고액·상습 체납사업주 160명 명단 공개

2013-12-27     박원석 기자

고액·상습체납사업주 160명(개인 및 법인사업장 대표자, 총 체납액 162억원)의 인적사항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정보공개방을 통해 27일 공개된다.

보건복지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의 합이 5000만원 이상인 체납사업장 대표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기간 등을 공개키로 했다.

그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5월30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예정대상자를 선정했다. 공개대상자에게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12월23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공개는 지난 4월23일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액·상습 체납사업주의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체납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예방 및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