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코리아, 연비 과다표시 소비자 보상…150만~270만원 예상

2014-06-23     김윤태 기자

포드코리아가 연료소비율 과다표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시행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포드코리아는 퓨전하이브리드, 링컨MKZ하이브리드 2차종에서 연료소비율 과다표시 사실이 발견돼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보상 등의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대상차량은 지난해 3~4월 제작된 퓨전하이브리드 9대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 사이에 제작된 링컨MKZ하이브리드 21대 등 총 30대다.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당초 신고한 연비와 변경되는 연비와의 차이에 따라 연간 평균주행거리 등을 고려해 제작사가 시행하게 된다.

보상 금액은 세계 공통적으로 정한 산정근거에 따라 퓨전하이브리드는 약 150만원, 링컨MKZ하이브리드는 약 270만원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와 관련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원 정정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필요 시 변경 신고된 연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드코리아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 사실과 관련해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우편 등으로 보상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드코리아(02-2216-11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