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고객 정보유출’ 과징금·과태료 부과에 KT ‘유감’

2014-06-26     심양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KT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하자 KT가 “유감”이라면서 당혹해 하고 있다.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홈페이지 해킹으로 약 117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KT에 대해 7000만원의 과징금과 1500만원의 과태료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지난 3월6일 경찰이 KT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누출 사건을 발표한 직후 방통위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1170만8875건(이용자 981만8074명)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12개 항목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방통위는 KT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에 걸맞은 철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갖춰야 했다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로 인해 개인정보가 누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이번 행정처분을 통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취급하는 사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KT에 이어 방통위는 앞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누출 사고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된 제재를 예고했다.

올해 12월부터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와 개인정보 유출간의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용자의 구체적인 손해 입증 없이도 최대 3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법정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이와 관련 KT는 방통위 의결 직후 입장자료를 통해 “매우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KT는 “그 동안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안수준을 준수하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전문해커에 의해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고에 대해 방통위가 법률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KT는 “방통위 심결 여부에 관계없이 고객정보가 유출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밝힌다”며 “해킹기술의 지능화 및 고도화에 맞춰 한 단계 격상된 보안체계를 목표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실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