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10일부터 5만원 과태료…사전경고 없어

2014-07-08     조선희 기자

10일부터는 터미널이나 차고지 등 공회전제한장소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8일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6개월의 홍보·안내기간을 마치고 10일부터 경고 없는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다만 5℃미만이거나 25℃이상에서는 10분간 허용된다.

또 여름·겨울철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 근로자·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기온이 0℃ 이하이거나 30℃ 이상이면 공회전을 허용한다.

6월 말 기준 서울시내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2825개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