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해외직구, 원화 결제 불리…최대 10.8% 추가부담
해외 현지와 해외사이트에서 비자·마스터 신용카드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자국통화결제서비스를 이용해 원화로 결제할 경우 최대 10.8%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원화결제 수수료 확인이 가능한 34건의 해외 사용 거래명세표를 분석한 결과 현지통화로 결제할 때보다 최소 2.2%에서 최대 10.8% 수준의 금액이 더 청구됐다.
수수료 금액은 적게는 249원부터 많게는 20만3085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화결제 경험자의 대다수(74.0%)는 해외 가맹점으로부터 원화결제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고 언어적인 장벽과 계산의 복잡함 때문에 대금이 청구되고서야 뒤늦게 수수료 부담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해외 직구 결제 시에도 물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원화로 표시된다면 원화결제임을 의심해야 한다”며 “이런 경우 결제통화를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을 찾아 미국달러로 바꾸어 결제하면 수수료 부담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화결제가 이루어진 지역(온라인 제외)은 중국(홍콩·마카오)이 45.8%로 가장 많았고 유럽국가(영국·스페인 등) 25.0%, 괌·하와이 16.7%, 태국·몰디브 12.5% 순이었다.
또 소형 가맹점보다는 해외 여행객들이 주로 찾는 대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원화결제가 이루어졌다. 업종별로는 호텔 41.7%, 면세점 20.8%, 음식점 16.7%, 백화점(쇼핑몰) 12.5%, 아울렛 8.3%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원화결제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원화결제 해외이용 가이드’를 스마트폰에 담아 두었다가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이를 판매 상인에게 보여줄 것을 권고했다.
또 신용카드사에 소비자가 원화결제 옵션을 신청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