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분양대금 보호…중도금 대출도 지원

2014-08-04     조선희 기자

앞으로 오피스텔 분양계약자도 납부한 분양대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또 분양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4일부터 오피스텔 분양보증과 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사 부도시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의 신속한 보증 이행을 통해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또한 오피스텔 중도금대출보증 시행으로 건설사 신용과 무관하게 3% 중후반대 저리의 중도금도 지원받게 된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중도금대출보증 제도가 없어 아파트(3%대 후반)에 비해 중도금대출 금리(4~6%대)가 높고 중도금 비중도 60%의 아파트와 달리 20~50%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준공 이후 대부분 임대로 활용되는 오피스텔 특성을 감안할 때 이번 제도 시행으로 민간임대 공급이 확대되고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