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이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설치·운영

2014-08-05     이성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7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1곳에서 6일부터 9월5일까지 30일간 운영된다.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적기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석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접수된 신고 건은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또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만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 또는 당사자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에 소속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지연하지 말고 추석 이전에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도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 이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여느 때에 비해 자금압박이 큰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한편 불공정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