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전국 4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2014-08-25     조선희 기자

추석명절을 맞아 27일부터 9월10일까지 전국 4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가 허용된다.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은 이번 추석명절을 맞아 연중 주정차 허용을 124개 전통시장에 대해 실시하고 그 외 301개 전통시장에서는 이 기간 동안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으며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정차를 관리하게 된다.

허용대상 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안전행정부(www.mospa.go.kr), 경찰청(www.police.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