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사업자,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해야

2018-10-11     이성태 기자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인 법인사업자 88만명과 개인 일반과세자 232만명은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고지세액을 오는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개인 일반과세자도 직전 과세기간(1월1일~6월30일)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사업자는 10월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최근 태풍․집중호우 등 재해나 내수부진,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7월과 9월 태풍·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선포된 특별재난지역과 최근 태풍 ‘콩레이’ 피해 지역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납세유예 등을 적극 실시하고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는 22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도 실시한다. 중소기업 등이 20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31일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