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생계비 2.3% 인상…2000년 이후 인상률 최저

2014-08-29     이성태 기자

내년 최계생계비 인상률이 올해보다 2.3% 인상돼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최저생계비를 올해보다 2.3%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167만원, 1인 가구 62만원 수준으로 현금급여기준 4인 가구 135만원, 1인 가구 50만원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물가상승률(1.3%)이 너무 낮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 의견과 맞춤형급여 개편 전 최저생계비에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에 따라 물가상승률 예측치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저생계비는 3년 주기로 계측, 비계측년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인상한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기 이전에 한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향후 맞춤형 급여체계로 법률이 개정될 경우 급여기준에 물가상승률 대신 ‘중위소득 평균 상승률’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는 최저생계비의 상승률이 중위소득 상승률보다 낮아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되는 것으로 법률개정 후 급여기준 결정시에는 국민전체의 생활수준 변화(중위소득 상승률)가 보다 현실적으로 급여기준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