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항공위험물운송 규정 위반으로 90억원 과징금 확정

2018-11-15     김윤태 기자

항공위험물을 승인 없이 20건을 운송한 제주항공에 과징금 90억원 부과가 확정됐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리튬배터리 등 항공위험물은 비행 중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항공운송 시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제주항공은 20건의 항공위험물을 승인없이 운송했다.

지난 1심에서 과징금 90억원을 부과받은 제주항공은 재심에서도 원처분이 유지됐다.

그밖에 주기장에서 후진 도중 조종사의 실수로 항공기의 전방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이 과징금 각각 3억원, 항공기 내 탑재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채 운항한 이스타항공은 과징금 4억2000만원, 확인정비사 자격기준 등을 위반한 에어인천은 과징금 500만원,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은 과징금 6억원을 각각 처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