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도입…이용객 부담 완화

2019-02-11     김윤태 기자

시외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된 요금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외버스 정기권·정액권 발행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통근·통학자 등이 할인된 요금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정기권의 발행 근거가 담겼다.

정액권은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일정기간(월~목·월~금·금~일 등) 동안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말한다.

정기권은 통근·통학이 가능한 100km 미만 단거리 노선을 일정기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말한다.

다양한 목적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는 정액권은 청년 등 시간적 여유가 있는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정기권은 통근·통학하는 직장인·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