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지공시지가 9.42% 상승…서울 13.87% 올라 ‘전국 최고’

2019-02-12     김윤태 기자

올해 전국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9.42% 올라 작년 상승률 6.02%보다 상승폭이 3.4%포인트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오는 13일 관보 게재한다고 12일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 상승은 대도시의 경우 주택관련 사업과 상권 활성화, 중소도시는 도로·철도 및 산업단지 신설·관광 및 휴양 산업 활성화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와 투자자금 유입 등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분석된다.

권역별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10.3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 8.49%,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이 5.4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서울이 13.87% 상승해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인천(4.37%)·경기(5.91%)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변동률을 보였다.

광역시와 시·군 지역은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는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시·도별로는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고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주택재개발 사업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공주),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2곳이었다.

최고 상승 지역은 서울 강남구(23.13%)였고 서울 중구(21.93%), 서울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 부산진구(16.3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최소 상승 지역은 전북 군산시(-1.13%)이고 울산 동구(-0.53%), 경남 창원시 성산구(1.87%), 경남 거제시(2.01%), 충남 당진시(2.13%) 순으로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가격수준별 분포는 1제곱미터(㎡)당 10만원 미만은 29만7292필지(59.4%), 1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은 12만3844필지(24.8%)이며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7만5758필지(15.1%),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은 2234필지(0.5%), 2000만원 이상은 872필지(0.2%)로 나타났다.

10만원 미만 표준지 수는 전년보다 3593필지(1.19%) 감소했고 2000만원 이상의 표준지 수는 도심상업용지 가격 상승 등에 따라 289필지(49.57%) 증가했다.

최고지가는 서울 중구 명동8길(충무로1가) 네이처 리퍼블릭(화장품 판매점)이 1억8300만원/㎡으로 2004년부터 16년째 최고지가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13일부터 공시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월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12일경에 재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