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납부 한번에”…7월부터 모바일 서비스 도입

2019-06-19     김윤태 기자

행정안전부는 카카오톡·네이버·페이코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를 오는 7월부터 도입·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7월 부과될 재산세를 시작으로 등록면허세(1월), 상반기 자동차세(6월), 건물분 재산세(7월), 주민세(8월), 토지분 재산세(9월), 하반기 자동차세(12월) 등이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올해 10월에는 과태료도 시범 적용된다.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19일부터는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신청 안내가 실시된다.

모바일 고지서는 신청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 오는 7월15일 고지되는 건물분 재산세 고지서부터 발송될 예정이다. 은행·지자체를 방문하거나 복잡한 계좌이체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플라스틱 카드를 꺼내지 않고도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기존의 종이고지서를 더 선호하는 국민은 기존의 현금납부·계좌이체·ATM기기·ARS 전화자동응답 등의 고지·납부 체계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7월 건물분 재산세는 첫 번째로 시행되는 모바일 고지서라는 점을 감안해 종이고지서를 병행 발송하지만 8월 주민세부터는 모바일 고지를 신청한 사람에게는 종이고지서 발송이 중단된다.

다만 기존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 www.wetax.go.kr) 전자사서함이나 위택스에 등록한 개인 이메일에도 전자고지서가 함께 발송돼 핸드폰 고장이나 분실 시에도 고지서 확인은 가능하며 추후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신청 해지도 가능하다.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가 시행되면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종이고지서 제작·발송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연간 2억건에 달하는 종이 사용을 줄여 간접적으로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모바일 고지서 이용자에게는 절약된 비용의 일부를 환원하는 취지에서 지자체별로 고지서 한 건당 150원에서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발송한 종이고지서는 지방세(1억6354만건), 과태료 등 세외수입(3188만건)을 합쳐 총 1억9542만건으로 제작비 195억원, 우편 발송비용 774억원을 합쳐 총 969억원에 달했다.

현재 행안부 등 관계기관은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 시행을 앞두고 기술적 요소 등을 최종 점검하고 있으며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