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쓰오부시 등 일부 훈제건조어육서 발암 물질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2019-07-18     이성태 기자
일본

생선살을 훈연·건조해 만든 훈제건조어육에서 인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20개 제품(가쓰오부시 10개, 기타 부시 3개, 가쓰오부시 분말 7개) 중 4개 제품(20%)에서 벤조피렌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허용기준 10.0㎍/kg 이하를 약 1.5~3배 초과한 15.8~31.3㎍/kg 검출됐다.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은 훈연을 반복하는 제조공정을 거치므로 벤조피렌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가 과다 생성될 수 있고 가열하지 않고 고명용으로 바로 섭취하기도 하는 제품군으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는 화석연료 등이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벤조피렌, 크라이센 등 50종의 경우 인체에 축척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킨다.

특히 벤조피렌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에 ‘확인된 발암물질(1그룹)’로 분류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식품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4종의 총합 기준(12~30㎍/kg)을 설정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벤조피렌만 허용기준을 두고 있다.

또한 6개 제품(30%)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미흡했다. 식품유형에 따라 식품 중 위해미생물 기준이 달라져 정확한 유형 표시가 필수적이지만 분말 제품 7개 중 6개 제품은 ‘기타 수산물가공품’을 ‘수산물가공품(대분류)’ 또는 ‘기타 건포류’로 잘못 기재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자발적 회수·폐기 및 판매 중지, 제품 표시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의 안전 및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발암성·돌연변이성이 있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에 대한 총합 기준 신설의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