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전국 고교에 수험생 교통사고 안전수칙 영상 제공

2019-11-13     심양우 기자
도로교통공단이

도로교통공단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을 대상으로 교육부 ‘학생안전 특별기간’ 운영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오는 14~30일을 ‘학생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관계 부처별 수험생들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맞춰 도로교통공단은 10대 청소년층에 집중된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수칙을 담은 영상물을 제작해 공단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등 전국 고등학교에서 실시간 교통안전교육이 이뤄지도록 무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영상물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카쉐어링을 통한 청소년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급증하고 있는 스몸비·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내용으로 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안전한 교통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교육부와 지속적인 협업으로 다양한 청소년 교통안전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