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중소기업 자금난 예방

2019-12-02     이성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내년 1월23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 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서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에도 신고 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지만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은 최우선적으로 처리된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와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