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3월20일까지 전국 동시 실시

2020-01-06     김윤태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7일부터 3월2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다. 통장·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해 전 국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주민등록 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지난해 3분기 사실조사 시 사망의심자 5만2963명 중 2961명(5.6%)의 거주가 확인됐고 4만9699명(93.8%) 사망 말소, 303명(0.6%) 거주불명 등록, 100세 이상 고령자 8142명 중 4875명(59.9%) 거주 확인, 1115명(13.7%) 사망 말소, 2152명(26.4%) 거주불명 등록 조치가 이뤄졌다.

주민등록 자료는 인구와 주거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복지·조세·병역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거주불명자 등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