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스키장·눈썰매장 등 음식점 13곳 적발

2020-01-09     이성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23일부터 올해 1월3일까지 겨울철 많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 총 42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스케이트, 스키, 눈썰매 등 본격적인 겨울 스포츠 성수기를 앞두고 레저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서울시 노원구 휴게음식점 겨울동화, 광진구 일반음식점 어린이회관썰매장매점, 경기도 일산 일반음식점 고가(킨덱스점), 경기도 파주시 일반음식점 퍼스트가든(삐아또 고매) 등 4곳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대구시 달서구 휴게음식점 아이스링크 스넥은 위생적위급기준을 위반해 적발됐으며 이 외에 무신고 영업 5곳, 건강진단 미실시 3곳도 함께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