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 사체 혼입’ 햇마루 김부각 제품 판매중단·회수

2020-05-22     이성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울산시 울주군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햇마루가 제조한 수산물가공품 ‘김부각’ 제품에서 쥐 사체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회수조치 한다고 2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9월5일로 표시된 제품 726.3kg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