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두부·새싹보리분말 등11개 제품 기준·규격 부적합

2020-07-16     이성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 마켓 등에서 인기가 많은 가정간편식, 면역력 강화·미용·다이어트 표방식품 총 28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을 위반한 11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코로나 19로 최근 판매가 증가한 가정간편식, 면역력 표방 제품을 포함해 여름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콜라겐·히알루론산 함유제품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기준·규격 위반 제품은 황색포도상구균·대장균군이 검출된 두부 제품 2건, 대장균이 검출된 새싹보리분말 제품, 여러 종류의 유기산의 총 함량을 초산 기준으로 환산한 총산의 함유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발효식초 2건, 보존료 안식향산이 검출된 콜라겐 함유 젤리 제품 6건이다.

해당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현장 점검을 통해 기준·규격 위반 등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