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버터유 원료 사용 ‘버터밀크파우더’ 제품 회수

2020-07-21     이성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안산시 소재 유가공업체 피엔에프에스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버터유를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버터밀크파우더’ 제품을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0년 4월10일로 표시된 제품 ‘버터밀크파우더’ 5440kg(20kg×272개)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