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서비스 공공입찰 담합 첫 적발…6개 회계법인 3600만원 과징금

2020-07-22     이성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주한 7건의 회계서비스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신화회계법인 등 6개 회계법인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신화회계법인 등 6개 회계법인은 2013~2017년 과기부가 발주한 7건의 회계서비스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들러리회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6개 회계법인은 신화회계법인, 삼영회계법인, 회계법인지평, 대명회계법인, 회계법인길인, 대성삼경회계법인 등이다.

과기부는 통신사업자들이 제출하는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의 진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매년 회계법인을 입찰을 통해 선정해 왔는데 신화 등 6개 회계법인은 이 입찰에서 담합한 것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신화는 삼영을 들러리로, 지평은 길인을 들러리로, 대명은 지평·대성삼경을 들러리로 세워 각각 입찰에 참여했고 낙찰자로 결정됐다.

입찰은 매년 3개 그룹(KT계열·SKT계열·LGU+계열)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입찰 참가자가 동시에 여러 그룹에 응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담합이 있었던 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은 98.5%였으며, 이는 담합이 없었던 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 85.5%에 비해 13%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해 신화회계법인 1300만원, 대명회계법인 700만원, 삼영회계법인 700만원, 회계법인길인 200만원, 회계법인지평 600만원, 대성삼경회계법인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그간의 조치는 주로 건설·물품 구매분야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번 조치는 회계서비스 분야에서 이루어진 담합을 최초로 적발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