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의자·피크닉매트서 납·카드뮴 등 인체 유해물질 검출

2020-08-04     이성태 기자
[자료=한국소비자원]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캠핑의자와 피크닉매트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성인용 캠핑의자 10개 중 6개(60.0%) 제품과 피크닉매트 10개 중 4개(40.0%)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소 0.172%에서 최대 29.8% 수준으로 검출됐다.

이는 준용한 기준의 허용치(0.1% 이하)보다 최대 298배 높은 수준이다.

또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 중 3개(성인용 캠핑의자 2개·피크닉매트 1개) 제품은 납이, 피크닉매트 1개 제품은 납과 카드뮴이 모두 준용한 기준의 허용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복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수 감소와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다.

카드뮴은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는 캠핑이나 피크닉의 특성상 캠핑의자와 피크닉매트는 피부가 접촉될 수 있는 부위에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을 경우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노출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합성수지제 피크닉매트는 오는 10월22일 시행 예정인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의 적용대상이지만 성인용 캠핑의자 등의 용품은 관리 기준이 없어 별도의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어린이용 캠핑의자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 결과에서도 조사대상 9개 중 2개(22.2%) 제품의 시트원단 코팅면에서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127배(최소 4.921%~최대 12.71%)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돼 기준에 부적합했다.

이들 2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하기로 했다.

어린이용 캠핑의자와 같이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제조·수입자명·주소·전화번호·제조년월·제조국·사용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해주는 KC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어린이용 캠핑의자 9개 중 6개(66.7%)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했고, 이 중 4개 제품은 KC마크를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성인용 캠핑의자 등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과 어린이용 캠핑의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