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1일까지 주민세 납부하세요”…457만건 부과

2020-08-13     김윤태 기자

서울시는 7월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과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매년 1회 납부하는 주민세(균등분) 457만건 752억원(지방교육세 151억원 포함)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이번에 납부하는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와 외국인은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납세의무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세대주와 외국인은 380만건 227억원, 개인사업자는 45만건 285억원, 법인은 32만건 240억원이다.

세대주는 주민등록표에 세대주로 등재된 개인이며 개인사업자는 201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이고 법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사업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자치구별 주민세 부과액은 개인 균등분 주민세의 경우 송파구가 15억1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가 3억4800만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는 강남구가 27억3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5억12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법인 균등분 주민세 역시 법인이 많은 강남구가 43억8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1억97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납세편의를 위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몽골어, 인도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8개 언어로 고지서 안내문을 제작해 고지서와 함께 발송됐다.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는 12만6840건이 부과됐으며 자치구별로는 구로구가 1만664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천구 1만6269건, 관악구 1만2759건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천명철 세무과장은 “주민세 균등분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세자 수가 457만건에 달할 정도로 많은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이니만큼 납부가 몰리는 8월 말을 피해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