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분 31일까지 납부해야

2020-08-21     김윤태 기자

경기도는 오는 31일까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 확정 신고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기한은 당초 5월 말까지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납부 기한을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경기도는 신고기한과 납부기한 불일치로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해 생기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와 안내문을 통해 납부안내를 할 계획이다. 또 각종 SNS, 관내 전광판 등을 통해서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해 체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 위택스 앱에 접속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