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취학아동 39만931명에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 20만원씩 지급

2020-09-23     김윤태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가중된 아동보호자의 돌봄·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을 1인당 20만원 지급한다.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은 코로나19로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 4차 추경을 통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이다.

지급대상은 9월 기준 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아동으로 서울시 지자체 대상자는 39만931명이며 예산은 국비 782억원 규모다.

미취학 아동(2014년1월~2020년9월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은 각 자치구에서 아동수당 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지급방식은 1인당 20만원을 별도의 신청 없이 각 자치구에서 기존에 지급받은 아동수당계좌로 지급된다.

김경미 서울시 가족담당관은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을 지급 결정한 만큼 가정돌봄에 지친 아동보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