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설치 단속 강화…교통사고 유발 우려

2020-10-05     김윤태 기자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일부 화물차에 화물 적재 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완충장치(판스프링)를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판스프링은 노면으로부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의 일종이지만 탄성이 강해 이를 활용해 화물차 측면 지지대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장치가 도로 위에 낙하될 경우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 유발 우려가 크다.

[자료=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적재함의 판스프링 설치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해 튜닝승인·검사가 필요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토부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지자체에 단속강화를 요청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용 중인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활용해 단속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동차검사를 통한 해당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동차검사소에도 협조 요청하고 화물차 유관단체에도 사례를 전파해 업계 자정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