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신혼부부 디딤돌 대출금리 0.2%p 인하…30일 신규 대출부터 적용

2020-10-28     김윤태 기자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금리를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신혼부부 등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신청 가능한 일반 디딤돌대출 금리는 평균 0.2%포인트가 낮아져 연 1.85~2.40%로 이용할 수 있다.

생애 최초 구입자·다자녀가구 등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실제 대출금리는 더 낮아지며 이용자의 주거부담이 연간 약 26만원 줄어든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5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도 금리가 평균 0.2%포인트 낮아져 연 1.55~2.10%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연간 약 36만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진다.

이번 금리인하는 오는 30일 이후 신규로 실행되는 대출건부터 적용되며 약 8만5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