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신약 3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약사법 위반

2021-06-02     이성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한솔신약이 제조한 근골환 등 3개 품목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한솔신약을 특별 점검한 결과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또는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방법 미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해당 3개 품목을 사용 중지하고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할 것과 유통품 회수의 적절한 수행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와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