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펌프 밸브 잠그고 화재수신기 꺼놓고…안전불감 아파트 등 대거 적발

2021-07-13     김윤태 기자
정지된

소화펌프 밸브를 잠가 소화수가 나오지 않게 하거나 화재수신기·비상정지 장치 등을 임의로 정지시켜 놓은 경기지역 아파트와 물류센터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26일부터 7월2일까지 도내 주상복합과 아파트·물류창고 등 718개소를 대상으로 2분기 소방시설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16.4%인 118개소가 불량 판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6건이 입건되고 80건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조치명령 64건, 지도‧권고는 377건이 이뤄졌다.

양평의 한 아파트에선 소화펌브 밸브를 폐쇄했고 수원의 한 아파트는 가스계 소화설비의 안전핀을 차단해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다가 적발됐다. 수원의 다른 아파트 역시 화재수신기(비상방송장치)를 정지시켜놨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시설 폐쇄와 차단행위를 위반한 이들 아파트를 모두 입건했다.

의왕의 한 물류센터는 소방펌프를 작동하는 동력제어반을, 오산의 한 주상복합은 스프링클러펌프를 수동으로 임의 조작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용인의 한 물류센터는 방화셔터 하단부에 물건을 쌓아 놓다가 적발돼 마찬가지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 폐쇄·차단행위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소방펌프 동력제어반, 수신기 임의 조작 위반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피난시설·방화시설 용도장애 등 위반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방안전 저해 불법행위 기획단속을 실시해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