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 5일부터 시민신고제 항목에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 추가

2021-07-28     김윤태 기자
안전지대

서울시는 오는 8월5일부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의 시민신고제 신고항목에 ‘안전지대를 침범한 주·정차 위반’을 추가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안전지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직접 신고할 수 있고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안전지대에서 주·정차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 기준 4만원(2시간 초과 주·정차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실행 후 과태료부과요청에서 위반사항을 선택하고 위반 장소 주변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된다.

서울시는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교통안전 환경 확보를 최우선으로 담보하고자 신고항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안전지대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와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로 모든 차량은 안전지대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 6월 현재 서울시내 안전지대는 총 1만1802개가 설치돼 있다.

안전지대 신고항목 추가로 시민신고제 대상은 총 10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기존 운영 항목으로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불법 주·정차와 버스전용차로, 자전거전용차로 등의 불법 주·정차와 통행 위반이 있다.

최근 3년간 시민신고제 신고 실적은 2018년 5만9341건, 2019년 10만7427건, 2020년 11만9915건으로 전년 대비 2019년 81% 증가, 2020년 12% 증가했다.

특히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 단속이 최근 3년 평균 3만7517건에 이르고 있어 이번 시민신고제 항목 추가가 안전지대의 본래 설치 목적에 맞게 도로 횡단 보행자 보호와 통행차량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