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내달 6일부터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 접수

2021-08-23     김윤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9월6~9일 복지용구 신규 품목·제품 급여결정신청 접수를 받는다는 공고를 띠웠다고 23일 밝혔다.

급여결정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기존 복지용구 18개 품목 외 새롭게 급여를 원하는 품목의 견본품 제출이 가능해야 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신청 제품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한 실적(소매판매)이 있어야 한다.

다만 사용성평가를 포함한 고령친화우수제품은 유통실적 제출이 면제된다.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의 제조 또는 수입실적을 제출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품목·제품심사, 가격협의 등을 실시하며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급여결정된 제품은 보건복지부 고시 이후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관련 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우편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