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명·납세증명서 등 국세민원증명 16종 우편서비스

2015-01-07     이성태 기자

국세민원증명 16종에 대해 5일부터 가까운 우체국에 신청하고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는 민원우편 서비스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과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5일부터 민원 수요가 많은 국세민원증명 16종에 대한 민원우편서비스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 민원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등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14종가 사실증명 2종이다. 단 영문증명 수요는 많아 한글증명만 취급한다.

국세 민원증명 발급수수료는 무료지만 4500원 정도의 왕복 우편요금이 발생하며 다음날 특급으로 발송돼 2~3일 이내 받아볼 수 있다.

「민원우편」서비스 대상 민원증명 [16종]
민원증명 종류 서비스 대상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14종)
사업자등록증명 개인, 법인
휴업사실증명 개인, 법인
폐업사실증명 개인, 법인
납세증명서 개인, 법인
납세사실증명서 개인, 법인
소득금액증명 개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개인, 법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개인, 법인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증명 개인, 법인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개인
모범납세자증명 개인, 법인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가입용) 개인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가입용) 개인
사실증명
(2종)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개인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여부)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