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목 한우 원산지 속여 판 6개 업소 적발

2022-03-02     김윤태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전후한 지난 1월24~27일과 2월8~9일 축산물판매업소와 온라인판매처 34곳을 대상으로 한우 원산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한우 등을 한우로 속여 판매한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후 추적관리에 중점을 두고 위반 이력이 있는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수거와 판매순위가 높은 한우선물세트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수거가 병행됐다. 수거한 축산물은 한우 판별을 위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오프라인 점검 업소는 최근 5년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29개소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이 일반소비자로 가장해 한우 양지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온라인 판매 한우선물세트는 쇼핑몰 통합검색 결과 판매순위가 높은 5개 판매업소를 선정해 상품을 구매했다.

또한 업소의 고의적·반복적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 34개 동일 업소에서 설 연휴 전·후로 총 2회 구매한 뒤 검사를 의뢰했다.

적발된

한우 유전자 검사 결과 원산지위반 이력 업소 29곳에서 수거한 한우 중 5곳은 비한우, 1곳은 혼합으로 나타나 위반율이 20.7%에 달했다. 온라인 구매 한우선물세트 5건은 검정 결과 한우로 판별됐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6개 업소는 추후 입건하여 수사할 예정이다.

비한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제14조 제1항), 2년간 2회 이상 적발 시 위반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시민 누구나 원산지위반 등 식품 관련 범죄행위 발견 시 결정적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하여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점검의 특징 중 기존 원산지위반 이력 업소 중 20%의 재적발률은 상당히 높은 것”이라며 “이는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합법적인 축산물판매업소에도 피해를 주는 불공정행위인 만큼 철저한 수사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원산지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