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기사에 150만원 지급

2022-03-23     김윤태 기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전세버스기사 8만6000명을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생활안정지원금 150만원 지급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명한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기사로 지난 1월3일 이전부터 3월4일 기준 근무 중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이직·전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공백(7일)이나 견습으로 발생한 공백(15일)은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지난 14~18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해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는 지급금액 변경에 대한 별도의 추가 신청절차 없이 25일부터 순차적으로 150만원을 일시 지급받게 된다.

또한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지급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오는 4월4~15일 추가신청과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지원금 지급과 추가·이의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