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4일부터 한 달간 불법 자동차 일제 합동단속

2022-10-11     김윤태 기자

경기도는 도내 시군·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022년도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불법 자동차로 인한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안전 운행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뒀으며 오는 24일부터 11월23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단속반은 안전기준 위반 차량, 불법 튜닝 차량, 자동차 무단 방치, 정기 검사 미필 자동차 등 전반적인 자동차 관리·운행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규정 위반내용에 따라 행정처분과 원상 복구 명령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더욱 원활한 단속을 위해 경기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4일과 7일 이틀간 도내 시군 담당 공무원 약 50여명을 대상으로 ‘2022 하반기 불법 자동차 단속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에 앞서 각 시군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단속기준과 단속사례공유 등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무 위주로 강의를 구성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장 단속 공무원들의 지식을 함양하고 직무능력을 향상하도록 교육을 시행하는 등 단속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도내 자동차 운행 교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