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금 불법반입·무자격 임대’…외국인 위법의심행위 567건 적발
전반적인 거래 침체기에도 외국인의 주택 매수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서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매입, 초고가주택 매수 등 특이동향이 다수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는 국적별로는 중국인(71.2%)·미국인(13.4%)이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경기(35.6%)·인천(13.7%)·서울(13.6%) 순으로 많았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 6월부터 집값 상승기에 외국인의 주택 매수가 급증한 최근 2년간(2020년 1월~2022년 5월)의 주택 거래 2만38건을 대상으로 조사 초기부터 외국인 관리 주무부처인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과 협력해 추진됐다.
그 결과 이상거래 1145건을 선별해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결과 411건(35.8%)의 거래에서 총 567건의 위법의심행위를 적발했다.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한 외국인은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반입하는 ‘환치기’를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1건이었다.
또한 방문동거 비자(F1) 등 경제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57건이었고 실제 거래대금 지급과 취득세 납부 등은 본인이 하면서 거래계약을 타인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는 경우도 8건이 있었다.
부모·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자녀·법인 대표 등 매수인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30건이었고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가 5건이었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314건(5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인 104건(18.3%), 캐나다인 35건(6.2%)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85건(32.6%)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 순으로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421건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이들 위법의심행위 567건에 대해 법무부·관세청·경찰청·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향후 각 기관의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는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지분 쪼개기,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토지거래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에서도 이상동향이 포착될 경우 기획조사를 확대 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