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새벽 1시까지 연장 단속

2023-01-18     김윤태 기자

서울시는 설 연휴 동안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IC 버스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은 평상시 7~21시까지지만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0일 오전 7시부터 25일 새벽 1시까지 연장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하행 4대·상행 3대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6명 승차한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 하행(반포IC·서초IC·서초IC 입구·양재IC), 상행(양재IC·서초IC·반포IC) 총 7대 단속카메라가 있어 단속될 경우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각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버스전용차로에 실수로 진입했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무인 카메라는 물론 시민신고에 의한 위반차량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운전자의 주의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