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이달 말까지 신청…8월 말 지급 예정

2023-05-02     이성태 기자

국세청은 2022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2~3일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소·・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8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330만원(맞벌이 기준),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8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보다 10% 상향 조정된 금액이다.

신청 대상은 근로장려금 270만4000가구, 자녀장려금 39만6000가구 등 310만 가구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30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지만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된다.

국세청은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명 증원한 241명으로 운영한다.

신청 안내대상자 중 지난해 9월 태풍(힌남노)과 올해 4월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 14만 가구는 5월 말까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해 장려금 신청을 지원해줄 예정이다.

신청기간 동안 대출 등 광고성 문자(스팸 문자)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단어가 포함된 문자는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닌 경우에는 수신이 차단된다.

또한 인터넷포털 네이버와 다음에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경로를 최초로 신설해 신청 안내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정기신청에서 고령자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한 자동신청 동의 대상은 52만 가구이고 자동신청에 동의할 때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