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온라인 중개플랫폼서 세부내역 확인

2023-05-22     김윤태 기자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다가구(원룸)·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특히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려웠다.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해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