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업체에 위험관리·세무 등 해외전문가 파견지원

2015-05-17     김윤태 기자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 건설업체에 전문가를 파견해 해외공사 전반에 관한 자문을 실시하는 ‘해외건설 전문가 지원 사업’을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국토교통부가 17일 밝혔다.

현재 해외건설협회 내에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를 설치해 자문, 상담 서비스와 정보 제공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도입되는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에서 지원대상 업체의 해외진출 애로사항을 전반적으로 진단한 후 진단결과에 따라 해외건설 전문가 풀 내에서 해당 업체를 지원하기에 적합한 전문가를 선발하고 선발된 전문가가 해당 업체를 방문해 진출전략 수립, 수주, 계약, 공정관리, 리스크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문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필요할 경우 선발된 전문가 외에 추가적으로 세무,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해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해외 시장에 특성화할 수 있는 시공기술을 보유한 잠재력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향후 성과를 보아가며 지원 업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해외건설 시장개척사업,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등 각종 지원사업과 전략적으로 연계시켜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