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 도시개발 최소면적, 20만㎡→10만㎡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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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 도시개발 최소면적, 20만㎡→10만㎡로 완화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8.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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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도시 지역의 도시개발 구역지정 최소 면적 규모가 현행 2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한 환지 방식 도시개발 사업에서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 요건이 조합원 수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규제완화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비도시지역내 도시개발사업 최소규모 규제의 완화, 대행개발 기준과 절차 마련,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 설치요건 완화 등이다.

먼저 30만㎡ 이상으로 시행이 가능한 비도시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지정 최소면적 규모가 학교·도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현행 2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까지 완화된다.

최소규모 완화 요건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 초등학교 용지 및 연결도로(또는 4차로 이상 도로)를 확보한 경우다.

이를 통해 그동안 개발 가용지가 있음에도 대규모 부지의 일시적인 확보 문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또한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행개발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도 마련된다.

공공시행자는 대행계약 체결을 통해 설계·시공·분양 등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민간사업자에게 대행토록 함으로써 초기 사업비의 절감과 민간의 전문성 활용이 가능하고 민간사업자로서는 입지를 선점할 수 있어 필요한 사업용지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 요건이 조합원 수 100인 이상인 조합에서 50인 이상인 조합으로 완화되고 토지상환채권 발행시 지급보증기관으로 은행·보험회사외에 건설공제조합이 새롭게 추가되는 등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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