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보수 공시, 직무 임원과 일반 직원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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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보수 공시, 직무 임원과 일반 직원 구분해야
  •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
  • 승인 2015.08.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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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4월1일이 되면 국내 언론에서는 등기임원과 직원 보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슈를 연례적으로 중요하게 다룬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정답지가 되는 자료는 바로 사업보고서다. 등기임원에 대해서는 이미 5억원 이상 당사자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직원 보수다. 현행 사업보고서에서는 직원이 받은 급여 총액 수준에서 공개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 직원 수를 알면 직원 1인당 평균 보수가 얼마나 되는지 유추가 가능하다.

또 다른 문제는 직원의 범위다. 문구상으로는 직원이지만 통상적으로 등기임원을 제외한 미등기 임원까지 포함시키고 있는 기업이 많다. 미등기 임원 중에는 계약직 직원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반대로 미등기 임원 보수를 등기 임원과 직원 보수 어디에도 포함시키고 있지 않는 기업도 있다. 미등기 임원에 대한 보수를 따로 공시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다.

문제는 사업보고서상 직원 급여 총액에 미등기 임원 보수까지 포함해 계산했을 경우다. 특히 미등기 임원 보수액이 높을수록 해당 기업의 직원 평균 보수도 높아진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자신들의 실제 받는 급여 수준 격차가 커서 괴리감과 허탈감만 발생하게 된다.

실제 필자 역시 10년 넘게 직원 보수 현황을 발표해오면서 자사 기업 직원들의 평균 보수가 사업보고서에 명시된 금액만큼 그렇게 높지 않다는 하소연을 자주 듣곤 한다. 그럴 때마다 직원 평균 보수가 상위권을 차지하는 기업들의 해명 요지는 대동소이하다.

미등기 임원 보수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직원 평균 보수가 높게 나타난 것일 뿐 실제 부장급 이하 직원들의 평균 보수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직원 보수에 미등기 임원의 포함 여부가 왜 중요할까.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다. 연간 10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는 미등기 임원과 5000만원을 받는 일반 직원의 평균 보수를 내면 어떻게 될까. 직원 평균 보수는 1인당 5억원을 훌쩍 넘어버린다. 현실과 다른 평균 금액이 나오게 되는 것. 고액 보수를 받는 임원이 많을수록 직원 평균 보수 오류는 심해진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권도 비슷하다. 매년 국회의원 재산을 공개할 때 각 당의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언론에서 발표된다. 그런데 과거 정 모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때 해당 정당의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재산은 상대 정당보다 엄청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정 의원은 기업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주식 재산만 해도 조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1인당 재산 현황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면 부자(富者) 정당이라는 오명(?)을 받을 수밖에 없다. 통계적으로 볼 때 정 의원의 재산은 다른 국회의원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상값’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다른 의원보다 과도하게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의원들의 재산은 별도 제외하고 계산해야 그나마 정확한 평균을 구할 수 있다.

기업에서 직원 평균 보수를 구하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 과도하게 높은 보수를 받는 미등기 임원 보수를 부장급 이하 직원들의 보수와 함께 계산해 1인당 평균 보수를 구한다면 내부 직원들도 전혀 공감할 수 없는 금액이 나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대기업일수록 사업보고서상에 있는 직원 평균 보수에 거품이 많다. 고액 보수를 받는 미등기 임원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난 오너 및 오너 일가 미등기 임원들이 많아지면서 직원 보수가 갑자기 높아지는 착시 현상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비등기 오너와 고위 임원이 받는 급여까지 일반 직원이 받는 보수 총액에 포함시켜 직원 1인당 평균 보수를 산정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때문에 이제라도 미등기 임원과 부장급 이하 일반 직원이 받는 보수 총액을 별도 공시하는 표준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한다.

이렇게 해야 그나마 정확한 직원 평균 보수를 구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노사간 임금 협약시 등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등기 임원과 일반 직원 간 보수를 구분해 명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이미 일부 기업은 직무 임원(미등기 임원) 보수를 일반 직원과 별도 구분해 사업보고서에 자율 공시하고 있다. 기업에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기업 자율 공시로 하게 되면 지금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다. 때문에 통일된 표준안을 만들어 미등기 임원의 보수를 일반 직원 보수와 별도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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