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행복주택 청약자격 예비신혼부부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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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행복주택 청약자격 예비신혼부부까지 확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8.2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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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행복주택 청약자격이 예비신혼부부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주거특성에 맞춰 행복주택 입주기준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신혼부부에게도 청약을 허용한다.

현재는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혼인신고가 돼 있는 신혼부부만 청약 가능해 최소 결혼 1년차 이상이 돼야 행복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다.

신혼부부들에게는 전용 36㎡ 투룸형 이상의 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다만 예비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경우 투룸형 이하의 주택도 일부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행복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가 출산 등으로 가족이 많아지면 더 큰 평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청약을 한번 더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신혼부부는 아이가 생기더라도 이주가 허용되지 않지만 제도가 개선되면 기존에 살던 주택보다 더 넓은 주택으로 옮겨 살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최근 수서KTX역 연접 등 12곳에 행복주택 5000여호 입지를 추가확정해 전국 119곳에서 7만호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서울 9200호(22곳), 인천 5700호(7곳), 경기 2만7400호(40곳) 등 4만2000호(69곳)이며 지방에서는 부산·대구·광주 등 광역시 1만3600호(24곳), 시·군 1만4200호(26곳) 등 2만8000호(50곳)이다.

이 가운데 3만5000호는 사업승인이 완료됐고 3만5000호는 사업승인이 진행(준비) 중으로 연말까지 6만4000호 이상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승인이 완료된 곳 중 1만4000호(25곳)는 착공했으며 연말까지 2만6000호 이상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부산 등 20개 지자체·지방공사도 1만호(38곳)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행복주택사업을 시작한 2013년에는 지자체 참여가 없었지만 작년 2500호(7곳), 올해 7600호(31곳)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지난 7월9일 입주자 모집을 완료하고 10월말부터 입주 예정인 서울 송파삼전·서초내곡·구로천왕·강동강일 등 4곳의 첫입주 지구는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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