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957명 적발…과태료 2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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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957명 적발…과태료 23억원 부과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8.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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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와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489건(957명)을 적발하고 2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형별 위반사례는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368건(7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64건(130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8건(52명)이었다.

또한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22건(43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3건(6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1건(3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건(9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137건도 적발됐다.

대전 유성구 토지(대지)를 2억5000만원에 거래했지만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1억8000만원으로 낮게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는 실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15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대구 중구 아파트 분양권을 3억5000만원에 거래했지만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3억1000만원으로 낮게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는 분양권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과태료 1117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상가를 2억8000만원에 거래했지만 향후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6억원으로 높게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는 실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168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러한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해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분야에서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에 대해서는 상시 정밀조사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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