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타고 있어도 불법 주·정차 단속”…보도·횡단보도·버스정류소 등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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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타고 있어도 불법 주·정차 단속”…보도·횡단보도·버스정류소 등 단속 강화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8.3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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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관광버스 불법 주차로 차벽을 형성하거나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은 단속대상이다. <서울시 제공>

주차된 차 안에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보도·횡단보도·버스정류소 등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곳에서는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다.

서울시는 9월1일부터 보행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내 학교가 일제히 개학하고 거리를 걷는 시민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평소 보행자 이동이 많은 지점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지점은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를 세울 수 없게 되어 있는 지점이다.

시는 그동안 보도나 횡단보도 앞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차 안에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계도 위주로 단속해왔지만 일부 운전자가 이를 악용해 차 안에 탑승한 채로 장시간 차를 세워두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시내 주요 도로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1992대가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운전자가 5분 이상 정지 상태로 있어야만 적발된다는 점을 악용해 단속을 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도로 가장자리에 차를 세우고 주변 소통을 방해하는데도 운전자가 타고 있는 경우에는 적발하지 않으면서 차량 소통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데도 운전자가 현장에 없다는 이유로 적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도 있어 왔다.

서울시는 9월부터 도심 내 주요 구간에 단속인력을 상시 배치하는 한편 단속 대상지점에 현수막·고정식CCTV 전광판 등을 이용해 운전자가 단속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시와 자치구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 749명을 투입해 단속 강화 대상지점을 중심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운전자가 차에 탑승해 있으면서 신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3조 및 제156조(벌칙)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분될 수 있도록 경찰에 범칙금 부과를 의뢰할 계획이며 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3조 및 제160조(벌칙)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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