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혼부부에도 전세임대주택 공급…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85㎡ 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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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에도 전세임대주택 공급…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85㎡ 이하로 확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9.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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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도 입주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할 경우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3순위)을 부여받게 된다.

또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이 3인 이상 입주시 최대 85㎡ 이하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0월1일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젊은 계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 전 살림집을 마련해야 하는 예비신혼부부를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조건으로 입주자격(3순위)을 부여한다.

또한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시 동일한 순위에서 경쟁하는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높게 부여해 출산율 제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도 최대 국민주택규모(85㎡ 이하)까지 확대한다.

대학생 1인이 거주하거나 2인이 거주하는 경우 현행보다 10㎡씩 증가한 50㎡ 이하와 70㎡ 이하로 대상주택을 확대하고 3인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까지 전세임대를 구할 수 있도록 대상주택을 확대한 것이다.

일반 전세임대주택도 입주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1인 거주시 대상주택의 면적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값이 상승하고 전세주택이 월세로 전환되면서 전세임대 대상주택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저소득 대학생과 신혼부부가 전세주택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소득이 많지 않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침 개정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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