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 화재감지기 절반 미작동…소화기도 사용기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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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아파트 화재감지기 절반 미작동…소화기도 사용기간 경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0.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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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연한이 오래된 노후 아파트는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 부실과 거주자의 무관심 등으로 화재 발생 시 조기 대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경기 소재 20년 이상 노후아파트 15곳 30세대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151대를 수거해 작동여부를 시험한 결과 13세대(43.3%)의 22대(14.6%)가 기준조건에서 작동하지 않았다.

화재감지기는 정온식스포트형의 경우 감지기에 표시된 공칭작동온도의 125%가 되는 온도에서 33.9~101.8초 사이 작동해야 하며 차동식스포트형은 실온보다 30℃ 높은 온도에서 30초 이내에 작동해야 한다.

미작동 화재감지기 22대의 사용연수는 20년 이상 경과한 감지기가 14대(63.6%)로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7대(31.8%), 10년 미만이 1대(4.6%) 등의 순으로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화된 감지기가 대부분이었다.

30세대 중 화재 초기 진화에 필수적인 소화기를 비치한 세대는 7세대(23.3%)에 불과했고 가스 누설을 감지해 경보를 발하는 가스누설경보기가 설치된 곳은 6세대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

조사대상 30세대 아파트 30개 동에 비치돼 있는 공용소화기 554대도 생산이 중단되거나 노후화된 것들이었다.

74대(13.4%)는 폭발위험 때문에 1999년부터 생산이 중단된 가압식소화기였고 축압식소화기 480대도 189대(39.4%)는 권장사용기간 8년이 경과한 상태였다.

아파트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소방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작동기능점검을 해야 하고, 특히 11층 이상 아파트(2014년 이전 16층 이상 아파트)는 연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체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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