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3년간 244억원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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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3년간 244억원 대출 지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10.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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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2012년 8월 개소 이후 10월 현재까지 총 14만4000건의 임대차 분쟁을 상담했다고 19일 밝혔다.

통상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이 만료되면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이사 나간다. 그러나 계약기간 중 이사 시기가 불일치하게 되면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오도 가도 못하는 세입자가 나오게 마련이다.

이같은 이사시기 불일치 단기대출을 포함해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금융서비스를 통해 지원을 받은 규모는 총 252건 244억원에 달했다.

또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총 214건의 하자 수선비 관련 분쟁을 조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118건(55%)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도입해 통화중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19일부터는 대출 서류 준비를 위해 SH·LH 등 공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과 본청만 방문하면 되는 대출 원-스톱 서비스도 구축·운영한다.

이사시기불일치 대출지원 대상주택도 기존의 SH공사 공급 주택에서 LH공사 공급주택, 재개발임대주택 등으로 10월중 확대 실시한다.

이사시기불일치 잔금대출 대상 보증금 규모는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1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전월세 보증금이 전 재산인 서민에게 보증금 반환에 대한 단기 대출은 서민 금융의 갈증을 해소하는 반가운 정책”이라며 “집주인과 세입자간 양보와 합의의 분쟁조정 문화 조성을 위해 꾸준히 역할을 강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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